GSEF 회원 자격

GSEF는 사회적경제를 통해 지역사회와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. GSEF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공공-민간-지역공동체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협업을 추구하는 국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 함께하는 것을 환영합니다.

회원 유형

정회원 (의결권 있음)

  • 지방정부 회원
  •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회원

준회원

  • GSEF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

명예회원

  • 다양한 사회적경제 부문과 GSEF 활동에 두드러진 기여를 한 개인이나 단체에 부여됩니다. 명예회원은 GSEF 운영위원회가 지명하고 총회에서 승인됩니다.

* GSEF 회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페이지 다운로드에서 제공되는 문서를 참조하십시오.


회원 가입 및 탈퇴

회원가입

회원 신청서는 GSEF 사무국에서 검토한 후 의결을 위해 GSEF 운영위원회에 제출됩니다. 전체 등록절차는 별도의 조항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.

회원탈퇴

회원은 GSEF 사무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회원을 탈퇴할 수 있습니다. 전체 탈퇴 절차는 별도의 조항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.

경고 및 자격 박탈

GSEF 운영위원회는 해당 회원이 GSEF의 비전과 사명, 목표와 헌장에 해를 끼치거나 위반하는 경우 회원 자격 박탈의 결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 GSEF 운영위원회는 회원 자격의 박탈을 위해 지정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

회원의 권리와 책임

권리

  • 모든 회원은 GSEF의 활동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  • 또 GSEF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원, 기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.
  • 개인의 발전과 공동의 목표 달성을 추구하기 위해 회원은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.
  • 각 회원은 GSEF의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GSEF 내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책임

  • 모든 회원은 GSEF가 추진하는 업무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협력합니다.
  • 모든 회원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험과 지식,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연대를 실천합니다.
  • 모든 회원은 GSEF의 재정 자립과 회원들과의 연대에 기여하기 위해 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.

회원 혜택

  • GSEF의 활동과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초청(포럼, 워크숍 또는 교육)
  • GSEF 행사 참가비 할인 또는 면제
  • GSEF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기록에 접근
  • 월간 이메일 뉴스레터와 소셜 미디어와 같은 GSEF의 소통 채널 사용
  • GSEF의 주요 의제를 제안하고 GSEF 내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